카드로 구입한 농수산물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카드로 구입한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농축수산물(쌀, 고기, 어류 등)은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콩나물, 계란, 닭고기 등은 면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온라인 중개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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