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의 필요성: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기회 상실: 만약 매입세액만 있고 매출이 없는 경우(예: 사업 초기 투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환급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직권 휴업/폐업 방지: 장기간 신고 실적이 없으면 세무 당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 휴업 또는 직권 폐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말소로 이어져 여러 문제(세금, 대출 등)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한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세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클릭하고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페이지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