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 승용차 유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개인사업자가 일반 승용차 유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급 불가 사유: 일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비뿐만 아니라 주차비, 차량 수선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 차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유류비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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