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 의류·소품·신발을 카페24와 네이버예약으로 온라인 판매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또는 온라인 판매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2️⃣ 업종 선택 – ‘도소매업(전자상거래)’으로 등록하고, 부업종에 ‘기타 중고 소매’를 추가하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또는 동의서) 등. 4️⃣ 추가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연간 50회 이상 거래 시)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일반·간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5️⃣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니, 카페24·네이버예약 연동 전에 먼저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