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장부는 실제로 ‘간편장부’를 일컫는 말로, 회계 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장부 양식입니다. 복식부기의 복잡한 차변·대변 기록 대신 수입·지출을 일자·계정·거래내용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어 ‘가계부’처럼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예: 3억원 미만 등)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165조 등에서 장부기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장부 작성 부담이 감소하고, 실제 비용을 기록해 이월결손금·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장부(간편장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부 미작성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