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질문한 내용 중 금액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5. 9. 6.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필요경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예: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은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해당 가족의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면 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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