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월급 3,200,000원인 경우, 세후 실수령액은 약 2,805,830원입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