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 개시 시점에 보증금 5억 원과 월세 5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보증금이 6억 원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5. 9. 6.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50만원(0.05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5억 0.5천만원(≈5.005억 원)으로, 6억 원 이하이므로 임대사업자 혜택 적용 요건을 만족합니다.
- 임대개시 시점 기준시가·보증금 등 총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제·취득세 혜택이 제공됩니다(민간임대주택법·조세특례제한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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