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나요?
2025. 9. 6.
네, 개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전송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등 수신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순간 수신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송 의무가 발생합니다.\n- 위하고(WEHAGO) 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도 발행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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