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근로소득: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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