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재팬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구분 코드 1번 직접수출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큐텐 재팬을 통한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소포 수령증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시에는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 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큐텐 재팬 수출은 소포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구분 코드 1번 직접수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역직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