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정)가 레이EV 전기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구매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 차량 사용 장려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만, 개인 소비자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에 한정된 혜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천만원을 1년 동안 3.1% 이율로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15.4%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