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하며,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나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