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쌀을 판매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1.
온라인으로 쌀을 판매할 경우, 직접 재배한 쌀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복적인 판매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채소작물재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직접 재배한 농산물(쌀 포함)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 등록: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때 '채소작물재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등록하고, 주업종을 '채소작물재배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소득세: 직접 재배한 식량작물(쌀, 보리, 고구마, 감자 등)의 재배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기타 작물 재배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소비자가 요청 시 발행해야 하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일 때는 요청이 없어도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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