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인물보정 등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직장인 겸업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1.
1인 사업자가 직장과 겸업하는 경우 세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 두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직장 근로소득과 1인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사업소득 계산: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예: 재료비, 통신비, 작업 공간 임차료 등)를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며, 매출액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 원천세: 만약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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