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쌀을 도소매하거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쌀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접 재배한 쌀을 판매하거나 미가공 상태의 쌀을 도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쌀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공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찌거나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등 타인이 재배한 쌀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매 판매는 512111, 소매 판매는 522011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쌀 판매를 위해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를 도입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농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