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사업개시 전에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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