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출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2025. 7. 21.

    상품권 매출 시 부가가치세는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닌,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 상품권 수령 시: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인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므로, 수령 시에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 상품권 사용 시: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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