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포스기 매출과 홈택스 매출 중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2.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포스기 매출과 홈택스 매출 중 실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스기 매출은 실제 현금 및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집계한 것이고, 홈택스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자동 기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사업자는 모든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홈택스에 자동 기입되는 매출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실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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