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어떤 혜택이나 납부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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