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신고를 위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보관 및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임대인이 월세 신고를 위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임차인의 사업자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도장은 개인의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도장은 직접적인 월세 신고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임대인이 이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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