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과세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를 따르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도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처럼 비규칙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은 세법에 나열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과세체계: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소득이 적은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절차를 완료하는 분리과세도 적용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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