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유지를 위한 간이과세 포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7. 22.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간이과세 포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5년 7월 1일 전환 예정이라면 2025년 6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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