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유무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직접적인 '무자녀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학용품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나 재산세 등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계좌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없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