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용한 광고비 증빙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광고비에 대한 증빙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서류 보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이 서류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경비 처리가 용이해집니다.
- 장부 작성: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소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광고비는 어떤 경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