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공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택시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 교부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시 요금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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