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리스 차량의 자동차세는 차량유지비의 일종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됩니다. 자동차세는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 중 하나로, 결과적으로 차량 유지비에 포함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유지비는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인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