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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4과세기간이 지난 후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4과세기간이 지난 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차량을 삭제하고 용도 전환 이후부터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해당 차량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를 가사용도로 전환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차량을 삭제하고, 이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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