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철거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철거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