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