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중간 번호(90)가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겸업)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에 대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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