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면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 신고 의무 없음: 따라서 주택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의 사항: 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