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면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 신고 의무 없음: 따라서 주택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의 사항: 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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