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개인사업자가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게 될 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는 폐업일 이후 실제로 처분하더라도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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