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환산 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폐업 또는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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