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토바이를 고정자산 차량운반구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22.

    네, 전기오토바이도 고정자산인 차량운반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로 등록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원가 기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실제 지출한 금액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부대비용 포함: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등록비,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감가상각 방법: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게차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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