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치료비를 사업장에서 대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