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용역수익' 또는 '교육수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교육 제공이 용역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용역수익/교육수익: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교육은 일종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용역수익 또는 교육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창업지원용역 수수료: 만약 교육이 창업지원용역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면, 해당 수수료는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 의무사항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선급비용 처리 가능성: 가맹교육비가 가맹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약 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