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네,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헌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필요 서류: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제 비율: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이월 공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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