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감가상각 방법은 주로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그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7년 또는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회계상으로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상각 기간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