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취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2.

    납세의무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취소는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액 산출 근거의 누락 등으로 인해 당초의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과철회는 어떤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처분인가요?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