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온라인에서 2대에 걸친 곶감명가 무첨가 청도 햇 감말랭이 말랑쫀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에서 감말랭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감말랭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 근거: 감말랭이는 농산물인 감을 건조하여 가공한 것으로, 원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본래의 성질에 큰 변화가 없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건조 사과와 같이 건조된 과일류는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해당할 경우 면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떡과 같이 가열 등으로 원물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말랭이는 건조를 통해 수분만 제거된 상태이므로 면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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