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쌀강정, 땅콩범벅과 같은 전통 민속과자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닌 가공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건조, 냉동, 포장 등)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쌀강정이나 땅콩범벅은 쌀이나 땅콩을 단순히 1차 가공한 것이 아니라, 열처리(튀기거나 볶는 등)와 혼합, 성형 등의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형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등의 열처리나 조미, 양념, 발효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쌀강정이나 땅콩범벅은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