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의 0.5%)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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