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의 0.5%)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의 0.5%)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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