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7. 22.

    네,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된 금액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3만원 이하 소액 지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1만원 이하 소액 지출: 접대성 지출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지출: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의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으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공과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시: 사무실 임대료와 같이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부담하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추계신고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적격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