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일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4천8백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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