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2104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인가요?

    2025. 7. 22.

    업종코드 922104인 가전제품 수리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가전제품 수리업(업종코드 922104)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간이과세는 특정 업종(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나 특정 지역(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될 수 있으나, 가전제품 수리업은 이러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거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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