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장이면서 도소매업자인 매출자가 사업자번호가 없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주민번호도 알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가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자는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 등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비영리단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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