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의나 평가 참석으로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기타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