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