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일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채권 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